법인 설립 세금,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

법인 설립 세금,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


법인 설립시에 내는 세금을 설립세라고 하지요. 설립세는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중과되게 됩니다. 바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세금이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법인 설립세, 어떻게 구분될까?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설립세는 자본금의 크기와 설립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법인 설립세 기준

  • 자본금 1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485,000원, 이외지역 215,000원

  • 자본금 2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485,000원, 이외지역 215,000원

  • 자본금 3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512,000원, 이외지역 224,000원

  • 자본금 5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800,000원, 이외지역 320,000원

  • 자본금 1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1,520,000원, 이외지역 560,000원


위와 같은 기준으로 법인 설립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과밀 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어느지역?


설립세는 과밀 억제권역에 따라서 중과가 됩니다. 과밀 억제권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면 내가 설립하는 곳의 설립세가 어느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과밀 억제권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구분

  • 서울 - 전지역 

  • 인천 - 강화군 / 옹진군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인천 경제 자유 구역 / 남동 국가 산업단지를 제외한 전지역

  • 기타지역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안양시 / 성남시 / 과천시 / 광명시 / 부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위의 지역이 모두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지역은 설립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진행되지요.




법인 설립은 설립세를 포함해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무사무소를 활용하기 마련이고, 설립세 이외에 수수료가 사무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80만원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설립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따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법무수수료의 경우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함께 연결된 무료 법인 컨설팅 설립 마스터에 방문해 보시면 법인 설립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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