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의 문제와 가지급금 해결 방안 추천 솔루션은?


법인 가지급금의 문제와 가지급금 해결 방안 추천 솔루션은?




법인의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나 실제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법인의 가지급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러가지 해결 방안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인의 운영이나 마케팅에 관한 글은 자주 쓰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법인이나 창업, 마케팅 등에 관한 부분은 따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포스팅을 해도 다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곤 하지요. 과거 정보세상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 '경제야 놀자'라는 타이틀로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그 때는 주로 경제문제나 세금, 돈과 관련된 글을 올렸었지요. 최근 어떤 분이 과거에 적은 포스팅에 가지급금에 관한 세무 문제를 질문해 주셨더라구요. 


가지급금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댓글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지라 간단하게나마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 추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인 가지급금, 어떤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가?


종종 자영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지급금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세금과 관련되어서 고민거리로 자리잡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증빙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상에서 증빙 없이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운영과 소유를 분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신용 평가나 자금 공급을 위해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을 만들어 낸 경우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런 가지급금은 세무적으로나 장기적인 경영 성과 평가에서나 여러가지 악영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의 몇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듯 하네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의 문제

  •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실질 자산의 불일치로 인한 분식 회계 위험

  • 기업 양도 혹은 폐업시 과다한 세금 문제

  • 임시 계정의 증가로 인한 기업 신용도 평가 악화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의 익금 산입 문제는 대표자의 소득세와도 연결되어 개인의 세금도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익금 산입이라는 것은 회계 장부에서는 비용 처리를 했지만 국세청에서는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해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처리되는 세무 회계 과정인데요, 익금 산입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은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은 가지급금 자체가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게 되면 기업의 세금도 늘어나게 되지만 대표자의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돈으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그걸 회계처리 하지 않고 대표자가 가지고 갔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 처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인정이자는 반드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대표자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익금산입, 대표자는 대표자 상여를 통한 소득 증가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과 함께 대표자의 세금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의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가지고 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메꿔놓아야 회계처리에서도 인정이 되지요. 실제로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는 140억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아서 배임과 횡령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에 인격을 부여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 타인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심한 경우 배임 / 횡령죄까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가지급금의 문제의 해결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표 개인의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메꿔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 대표자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의 계정을 활용해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받아갔음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경우 대표자 개인의 세금이 매우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자기 주식 처분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출자금 회수, 자본금 감자 등의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대표자의 재산 처분을 통해 기업에 현금을 충당하거나 대표자의 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내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표자에게 특허권이 있다면 가지급금 처리는 보다 수월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역시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지요.  특허권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여 만들어 내야 하겠지요. 또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도 찾아야 하구요.^^


 

 



가지급금 해결방안 추천 솔루션은?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특허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마련입니다. 이 특허권은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인의 구성원들중에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라면 특허권을 만들어 내서 활용해야만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것은 법인이 출원하고 발명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이 법인에서 특허사용권을 주고, 법인은 사용료를 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권을 평가해 평가 가치만큼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나 법인이 이 특허를 이용해 매출을 냈다거나 혹은 제품을 생산한다면 평가 가치가 올라가 가지급금을 처리하기에 더 없이 좋은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입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개인은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연계성, 가치 평가 및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지급금의 규모에 따라서 무조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발명진흥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2항에 의거해서 특허 가치를 평가한 크기만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와는 다르게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여 매각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게 되면 법인에게는 특허권이라는 증빙 자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역시 가지급금 처리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문제 역시 특허권의 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나 특허권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게 되면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가지급금 해결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핵심 종업원의 이직 예방이나 기업 자본금 증자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 두시면 많은 면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영, 세무, 자금 등의 문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법인을 경영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매출을 올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경영자의 경영 역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출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자면,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기업이 세무적으로 투자세액공제 감면 부인을 당해 법인세와 증여세가 추징이 된다거나 임원의 상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려워 대손 처리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등 매출을 올리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경영권 승계, 특허권에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인 가지급금 해결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특허권을 만들어 내는 일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의 법인 대표자들은 혼자서 속으로 속앓이를 하기 마련입니다.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만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 추진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이지요. 아래에는 좋은기업닷컴이라는 경영 컨설팅 업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정확한 재무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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