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서류, 준비 방법과 무료 법인 설립 방법은?

법인 설립 서류, 준비 방법과 무료 법인 설립 방법은?


자영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혹은 법인으로 창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필요 서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양도 많고, 절차도 여러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여유 시간을 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는 의외로 간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승인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가벼운 준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서류와 함게 무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크게 세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각의 서류 준비 대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 준비 

  • 임원 : 인감 증명서 2통, 인감 도장, 주민등록초본 (각각의 임원진 모두)

  • 주주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각각의 주주 모두)

  • 대표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이하는 잔고증명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은 의외로 간단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 10억 이하의 잔고 증명서는 대표자 명의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채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약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자본금과 법인 설립 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설립세로 나라에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법률사무소 수임료입니다.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사무소에 절차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수임료가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40~60만원 수준으로 각 법률사무소마다 가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설립세에 관한 부분은 앞서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자본금의 크기와 법인 설립 지역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에 법률사무소의 수임료의 경우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요.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장부기장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입니다. 법인사업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복식부기가 필수이기 때문이지요. 대표자 본인이 회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직접 장부 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회계에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직원을 찾아 장부 기장을 맞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구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또한 세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리 등의 회계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부 기장을 세무사무소에 기장 대행 맞기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아래에 함께 연결된 "설립마스터"의 경우 법인이라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장부 기장에 대해서 기장대행을 맞기는 조건으로 무료로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장대행을 맞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에 관한 여러가지 부분을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법인 설립 때문에 이런 저런 고민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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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사업자 등록처럼 뚝딱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법으로 회사에 인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다보니 의외로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개인사업자로서는 각종 세금에 부담이 생겼다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설립마스터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충분히 고려해 보신 후에 법인 설립까지 진행하신다면 사업이 더욱 크게 번창할 수 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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