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Money/상속 / 증여
- 2011. 11. 5. 12:00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유류분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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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권의 대상자 :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중 법정 상속인. 2. 유류분 범위 :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3. 법정 상속분의 계산 : 모두 1:1의 비율로 상속 권리가 있되 배우자의 경우 0.5를 가산. 자녀만 존재하는 경우 자녀는 모두 1:1의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1.5:1의 비율. 4. 유류분의 기초 재산 : 상속 개시시점의 재산 + 1년 이내 증여재산 – 채무 |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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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손가락은 튼튼해서 잘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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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14:48 신고
역시 돈과 연관된거는 복잡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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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19:41 신고
복잡하죠..^^;;
그래도 상속에 관련된 계산들은 투자 수익률이나 저축액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계산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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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2014.02.21 10:38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 됬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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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2016.01.11 12:22
유료분 = 상속분 + 일년이내에 증여 -채무 라고 하셨는데
딸과 아들은 틀리잖아요 아들은 집을 장만해주고 딸은 혼수비만 주고 또한 결혼하고서 가져간 돈은 채무로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 처음에 빌렸는데 가지라고 했다면 그런건 어디에 포함되나요?
풍문으로 들은거라 확실치가 않아서 그런데 결혼할때 부터 계산이 된다고 해서요?
바쁘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2016.01.11 18:02 신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전증여 혹은 특별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스팅을 쉽게 쓰려고 하다 보니 복잡한 내용은 패스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전 증여나 특별 수익에 관련된 부분은 사항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은 금액은 특별 수익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혼 후 빌린 돈을 너 가져라~ 하신 부분은 사전 증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 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고 사전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에서 사전증여 받은 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아들과 딸은 우리 문화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유류분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은 1억짜리 집을 결혼할 때 주고, 딸은 5천만원어치 혼수를 해 두었다고 합시다. 결혼 후 아들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딸에게도 5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모두 그냥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상속이 개시가 되어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되었고, 상속 재산이 3억 5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둘이 있다고 하면..
유류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은
기초 상속 재산 + 결혼시 증여한 특별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상속시 재산은 3억5천 + 1억 (아들 결혼시 준 돈) + 5천만원(딸 결혼시 준 돈) = 5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초로 다시 유류분을 계산해 보면,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1/2 이므로, 5억읠 1:1로 상속을 받는 상속분 2억 5천의 절반인 1억 2천 5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사전 증여 금액인 5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아들 딸 모두 7천5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아들의 경우 특별 수익으로 1억을 미리 지급 받았으므로, 실제 유류분보다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딸의 경우 유류분으로 최소 7천5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결혼시에 5천만원만 받았으므로 2천5백만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포스팅에서 말하는 채무라는 것은 부모님이 사전에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빌려준 돈은 채무가 아니라 채권이고,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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