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사실혼은 준 혼인관계로 보아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법정 상속인의 요건이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이나 재산의 생전 증여의 형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적 수단도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통한 법적 상속인의 지위 획득.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법적 장치로 보면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위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법 제 2조, 50조)

이 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청구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면 재판에 의해서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재판 확정일로부터 혼인 신고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법적 청구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 청구 절차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대방이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망 신고 후 혼인 신고가 가능하므로 혼인 신고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 부부도 일반적으로 법률상 부부와 같이 상호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와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와이프가 바람이 나면(?) 남편이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로 발생이 되는 효과는 누릴 수 없죠.

혼인 신고를 통해 발생이 되는 권리는 친족 관계가 발생되는 것, 상속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을 분여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출생부터 인정이 되고,

아빠와 자식의 관계는 아빠가 자식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부터 인정이 됩니다..^^;;

아빠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속권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지 하지 못했으니 법률적으로 부자 관계는 아니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 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을 통해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를 받으면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상속권도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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