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성립과 유언서의 작성

유언의 성립과 유언서의 작성

 

이번 포스팅은 유언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역시 상속의 분야중에 하나구요..

유류분에 관해서 지난번에 포스팅을 했고, 법정 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유언에 관해서도 빠뜨리면 안되겠죠? ^^;;

 

1.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피상속인 사후 상속을 둘러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유언서 작성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단순히 내용만을 말한다고 해서 유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일어나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어 위조된다거나 악의적으로 무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2. 유언의 성립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립 요건들이 필요하지요.

우선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요, 한정치산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 의사의 참여 아래 의사 능력이 증명된 때에만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크게 보통 방식의 유언과 특별 방식의 유언으로 나뉘어 집니다.

보통 방식의 유언은 다시 자필 증서 유언과 녹음을 통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특별 방식의 유언은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도 하고,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보통 방식의 유언

자필 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가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수속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없으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이 비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증인도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불가능 하고, 법으로 정하는 형식 중 누락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서의 분실이나 위조, 은닉의 위험이 있고 검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녹음을 이용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구술을 하고 1인 이상의 증인이 정확성과 그 성명을 함께 구술하는 방법입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분실이나 위조, 변조, 은닉 등의 위험이 없고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인 절차도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의 존재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여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위조의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유언의 존재는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별 방식 유언(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특별 방식 유언은 앞서서 말씀 드렸다 시피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를 해야 유언이 인정됩니다.

또한 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 유언을 검인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분명해 해 두어야 할 것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들로 미성년자,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이해 관계자,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유언의 사항과 철회

 

 

유언은 법적으로 정한 것들만 인정한다고 앞서서 말씀 드렸죠?

그렇다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유언으로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크게 9가지 입니다.

1.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것, 2. 친생 부인(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3.인지(친자식으로 인정하는 것), 4. 후견인 지정, 5.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위탁, 6. 상속 재산 분할 금지, 7.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8. 유언 집행자의 지정이나 위탁, 9. 신탁이 바로 그 것이지요.

여기서 유언 집행자는 유언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유언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동 상속인중 한 명이 유언을 집행하는데 이를 법정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또한 법정 유언집행자까지 부재중이라면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을 집행할 사람을 선임하는데 이 때 선임된 사람을 선정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은 철회가 가능하거나 혹은 철회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언을 두 번 남겼는데 처음 남긴 유언과 다음에 남긴 유언이 다른 경우 처음 남긴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유언을 남긴 사람이 유언장에 적은 내용과 다르게 살아 생전에 처분을 했거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남긴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서를 파괴한 경우나 유증의 목적물을 고의로 파기했을 때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4. 유언서의 개봉과 검인

 

 

이렇게 작성된 유언서는 봉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봉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봉인이 없으면 상속인이 자유롭게 개봉할 수 있고, 봉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입회 하에 가정 법원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봉된 유언서는 가정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유의할 것은 가정 법원에서 하는 검인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로 유언의 효력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5. 유언서 작성 유의 사항과 상속 설계

 

 

유언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간에 상속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 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유류분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번 작성해도 매년 재산의 가치와 상속인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추후 유언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나 증인 등이 필요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밖에 없겠죠.

때문에 외국에서는 재무설계사가 이런 부분을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 되진 않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재무 설계사의 도움으로 상속 설계를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전문가와의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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