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을 원인 이루어 지는 증여를 의미 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망의 시기가 상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사망이 일어난 시기와 사망을 인지한 시기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 개시 시기 역시 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오래간만에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상속 개시 원인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언제 사망을 했는지 등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실제 사망 뿐만 아니라 인정 사망, 실종 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 사실, 인정 사망, 실종 선고의 세 종류로 나뉘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는 현실적으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사망으로 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사의 경우 상속 개시의 원인인 사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수난이나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사망지의 시, 읍, 면장에게 사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인정 사망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 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망이고, 거의 확실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망 보고를 하는 것이 인정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사망한 것으로 법원이 간주하는 것입니다.
인정 사망과 함께 시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종 선고는 사망이라는 단정은 없습니다.
인정 사망이 실종 선고 보다는 강한 사망의 추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실종 선고

여기서 실종 선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망 보고서의 경우 바로 상속 개시가 시작되고, 인정 사망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실종 선고의 경우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 선고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상태여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실종 선고의 첫 번째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고 생존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 불명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실종의 경우 5년이며, 특별 실종의 경우 1년입니다.
기간은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부터 가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 실종이라는 것은 사망의 개연성이 특히 큰 사변 등에 의해 생사 불명이 된 경우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위난 등을 말하지요.

실종 선고가 이루어 지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상속이 시작 됩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기    

 

 

상속 개시 시기는 생속 개사의 원인 발생한 때, 즉 사망 시점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고, 상속 분할이나 상속 포기 등도 모두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 시기 확정은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상속의 개시 시기는 사망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 원인인 사망의 시기 확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망 시기의 확정은 인정 사망과 실종 선고 등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망을 확정하는 시점이 상속 개시에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 확정에 따라 상속 개시 시기가 달라지므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동시 사망의 문제입니다.
동시 사망이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나 정확히 그 사람들 사이의 시차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동일한 위난은 아니지만 사망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시 사망 추정의 경우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두 사람 사이의 상속 관계를 없애고 대습 상속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이는 사망 시간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이 전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 미혼의 자녀, 남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남편과 자녀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가 되고, 자녀가 뒤이어 사망했으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 재산의 상속 1순위가 되고, 뒤이어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부모와 배우자가 남편의 상속 1순위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남편의 아버지와 아내가 공동 상속을 하게 됩니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게 되면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아내와 아버지가 공동 상속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 사망이라는 제도는 상속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속과 재무 설계    

 

 

상속은 상속의 지분 문제나 유언 문제, 사실혼 문제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금융적인 문제,세무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에 관련되어서 법률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되는데요..
재무설계에서의 상속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무설계사와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변호사, 세무사등의 의견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재무설계사의 역할입니다.
상속은 절세 문제나 재산 이전 문제등 여러가지 금융 문제를 함께 이끌어 가게되므로 재무설계사의 전반적인 코디네이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료 재무설계 사이트는 많지만 상속 문제까지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흔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속 문제에 얽히게 되었거나, 혹은 상속에 관련된 플래닝이 필요하시다면 리더스리치 재무설계 센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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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 등의 복잡한 문제까지 상담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리더스 리치 재무설계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채널을 따로 만들어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코디네이팅이 가능
하고, 평판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당장의 눈 앞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눈 앞의 일이라면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먼 미래의 일이라면 효과적인 상속 플랜을 마련하여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특히나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할지 알 수 있으므로 꼭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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