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우선, 통합진보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통합 진보당을 칭찬하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하는 글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로서 통진당에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점과 팩트의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심판을 내렸다.

지금껏 선례가 없는 판결이다.

 

헌법 제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라고 나와있다.

 

통합 진보당이 좌빨정당이든, 빨갱이 정당이든 어찌 되었든..

거기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정당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저런 이야기들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정당을 와해시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껏 헌법 제 8조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위험 소지.

헌데,

법무부가 신청하고 정부가 용인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독재 시대에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했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는 것.

헌법을 핑계로 하고, 종북을 미끼로 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와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언젠가 (다른 블로그에서지만) 쌍용차 노조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있겠냐마는..

쌍용차 노조의 판결 결과는 대기업이 정당하게 대량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선례를 남겼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 했었다.

 

마찬가지.. 아니 이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인해..

자칫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정당들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으로 유지되어선 안되는 정당이라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근거로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

종북 정당이 RO를 만들어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북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지지를 얻는 이유를 알고,

그들을 설득하려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전쟁의 아픔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겠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종북 친북 빨갱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소수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수에서 극소수로,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 지기 마련이다.

조선시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조선시대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 처럼 말이다.

 

그 때의 위험과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되는 거겠지만,

그 위험과 어려움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도 안된다.

 

이번 사건은 세계에 다섯번째라는 기록을 남겼다.

세계에서 다섯번째 정당 해산국이라는 기록.

 

정당 해산을 건의하고 승인하고 밀어붙인 이 기록이야말로..

진정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꺼란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종북이 아니다. 하지만 종북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도 아니다. 하지만 독재 역시 민주주의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것끼리 민주주의를 핑계삼아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법적인 제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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