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 Marketing/창업이야기
- 2019. 5. 8. 03:22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창업을 하면서 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법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설립 방법도 복잡하고, 자본금도 마련해야 하고.. 하는 등의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법인 창업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법적으로 법인 설립 자본금의 크기가 정해져 있나?
예전에는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본금의 크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특별지원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필수 자본금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또 한번의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법정 자본금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금이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본금 제한이 없다면, 낮은 자본금으로 설립하면 끝?
법인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브랜드의 신뢰도를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자본금을 권해드릴 수는 업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관념을 생각해 보면, 자본금이 클수록 회사가 튼튼하고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 등에 관한 미래 계획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낮은 수준의 자본금 보다는 현재 준비가 가능한 크기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건가?
물론 실제 자본금으로 현금으로 주금 납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것이 무조건 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발기 설립시 자본금은 잔고증명서, 즉 은행 예금 잔액 증명을 통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예금잔액증명의 경우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은 예금의 출금이 불가하고, 이후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동적인 활용이 가능하지요. 다만, 자본금으로 명시한 금액의 잔액은 남겨 두어야 하고, 혹시 사업과 연관하여 출금을 할 일이 생겼다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반드시 증빙을 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잔고 증명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다음날 바로 출금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그 중 100만원 이상은 사업과 연관된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 꼭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 증빙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종이 자본금 제한이 없는건가?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자본금의 크기 제한은 사라졌지만, 일부 업종은 자본금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의 업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 자본금이 꼭 필요한 업종을 확인해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업종과 자본금의 크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 1억원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 5천만원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 없음
-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 1억원
- 일반 화물 운송 주선업 및 이사 화물 운송 주선업 겸업 : 1억 5천만원
- 국제 물류 창고업 : 3억원
- 국내 창고업 / 물류창고업 : 없음
- 국제 물류 주선업 : 3억원
- 복합화물운송 주선업 : 3억원
- 특수 경비업 : 5억원
- 기타 경비업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경비업) : 1억원
- 발전·송전·변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공항·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기타 전기설비공사(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 2억원
- 일반 여행업 : 1억원
- 국외 여행업 : 3천만원
- 국내 여행업 : 1천5백만원
- 대부업 : 5천만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3억원)
- 대부 중개업만 하는 경우 : 없음
- 대부업과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 겸업 : 3억원
- 종합 주류 도매업 : 5천만원
- 특정 주류 도매업 : 없음
- 해외 이주 알선업 : 1억원
- 인력 파견업,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 1억원
- 토목공사업 : 7억원
- 건축 공사업 : 5억원
- 토목 건축 공사업 : 12억원
-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 12억원
- 조경공사업 : 7억원
-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 2억원
- 정보 통신 공사업 : 1억5천만원
- 전문 소방 시설 공사업 : 1억원
- 부동산 중개업 (매매업 아닌 중개업) : 5천만원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은 건축 공사, 특수 설비 등 법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자본금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은 법인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설립비용은 달라지나?
법인 설립시의 설립 비용은 쉽게 말해서 법인 설립에 따른 공과금과 법무법인의 설립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과금은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하자면 자본금의 크기와 법인 설립 지역에 따라서 설립 비용이 달라지게 되지요.
법인 설립시의 자본금의 크기와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공과금이 다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의 법인 설립 대행 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40~60만원 선으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의 업무 과장 이었을 때 두 번의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처음 천안에서 진행했을 당시에는 법무법인 수수료가 대략 65만원 가량이었고, 대전에서 두 번째 진행했을 때에는 수수료 40만원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역이나 각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등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과금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같은 항목이고,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립대행 수수료의 경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함께 연결된 무료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마스터에서 세무기장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에 관한 과정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지요. 법인의 경우 세무 기장을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무소에 세무 기장을 꼭 맞기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 법인 설립까지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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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무료 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법인 설립 절차나 법인 등기, 법인 설립시 필요 서류 등 법인 설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법인 설립에 대한 무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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