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신청자격 및 법인회생비용은?

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신청자격 및 법인회생비용은?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지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 신용회복의 길을 열 수 있는 것 처럼, 법인이 각종 채무등의 이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면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과 법인회생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더불어서 법인회생에 대해서 믿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법인회생제도는?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이 되면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인 회생 제도이지요.


법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지고있는 회사의 경영자 뿐만 아니라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담보권의 실행과 강제 집행, 주주 행사 등의 각종 권리행사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적절한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채권자나 주주는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청산가치만큼의 배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치보다 회사가 유지될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회생을 신청한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법인 회생이기도 합니다.



법인회생신청자격은?


법인회생은 앞서서 언급한 것 처럼 경영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 기업

  • 벤처기업으로 제품을 개발한 후 대량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 사업장의 강제집행, 가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받는 기업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인 회생이 가능한데,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기업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확하고 빠른 준비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고정 자산 등을 처분해 유동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정한 현금을 보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법인 회생을 준비한다면 전 직원에게 법인 회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진행 사항을 공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의 비용은?


법인회생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생 전에 일정한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인지대와 송달료의 예상 비용은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 회생 신청시의 인지대 예상 비용 - 30,000원

  • 금지/중지 명령시의 인지대 예상 비용 - 2,000원

  • 보전 처분 명령시의 인지대 예상 비용 - 2,000원

  • 회생 신청시의 송달료 예상 비용 - 40회분 + (채권자 수 X 3회분), 1회분 예상 송달료는 3,550원

  • 금지 명령시의 송달료 예상 비용 - (채권자수+1) X 3,550원 


송달료의 경우 관계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마다 모두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시 들어가는 비용중 상당부분은 인지대와 송달료보다는 예납금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재표상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의 기준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납금 정리

  • 자산 총액 50억 미만 - 1,500만원

  • 자산 총액 50억 이상 80억 미만 - 1,800만원

  • 자산 총액 80억 이상 120억 미만 - 2,700만원

  • 자산 총액 120억 이상 200억 미만 - 3,200만원

  • 자산 총액 200억 이상 300억 미만 - 3,900만원

  • 자산 총액 300억 이상 500억 미만 - 4,500만원

  • 자산 총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5,000만원


위 예납금은 법원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며,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제반 사항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위와 같은 수준의 현금 이상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고, 정확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 등 기업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곳은 법인회생/파산 법률 센터 컴퍼니 로우입니다. 삼성건설(주), (주)대진방수, (주)태암, (주)태건레미콘, 우리담배(주), 우리담배판매(주)등 다수의 기업을 회생진행하여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곳으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면 많은 도움일 받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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