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 소송시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될까?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녀 양육의문제입니다. 재판 이혼 소송시의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판 이혼 소송시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될까?



재판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될 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문제이지요. 이번 포스팅은 재판 이혼 소송시에 자녀양육권의 판단 기준과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이혼 후 면접 교섭권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 합니다.


자녀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녀 양육권의 문제는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쟁점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혼 전에 미리 합의가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 양육권 역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지요.

법원의 자녀양육권의 판단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되는가?

  • 부모의 재산 현항은 어떻게 되는가?

  • 부모의 연령, 경력, 직업 등의 신분사항은?

  • 자녀의 양육 희망 상태는 어떠한가? - 자녀가 부 또는 모 중에 어느쪽에 더 의지하는가?

  •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기준을 기본으로 자녀양육권을 판단하게 되고, 판결을 통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될까?



법원의 판단으로 자녀 양육권이 결정되었을 때 다시 대두되는 문제가 자녀 양육비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양육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기준 월 30만원 가량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아버지쪽 보다는 어머니쪽에 양육권을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사람의 급여에서 직접 지급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 양육권이 어머니쪽에 있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비를 별다른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급여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머니쪽으로 직접 이체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양육비 채권자, 그러니까 자녀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자녀 면접 교섭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면접교섭권은 이혼시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면접 교섭권도 상황에 따라서 제한받거나 배제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방탕한 생활을 한다거나 심한 알콜 중독 등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 양육에 지장을 준다거나 자녀의 교육상 지장을 줄 때 면접교섭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시행이 됩니다.


재판 이혼 소송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간간히 함께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내용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적어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또한 알아야 할 것들도 많아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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