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및 효율적인 직장인 재테크 방법은?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및 효율적인 직장인재테크 방법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꺼에요.

이런 저런 변경사항들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니 무슨말인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과는 변경이 되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및 효율적 인직장인 재테크 방법

 

일단, 이른바 과세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관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 소득공제 : 일년의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세액공제 :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차감해 적용하는 방식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대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대로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그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변경시키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세금액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좋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 및 효율적 인직장인 재테크 방법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는 항목은 자녀의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에요.

세액공제로 변하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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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월세 공제에 대한 연말정산 사항이에요.

월세 공제의 경우,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었는데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도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어요.

 

여기에, 월세 이외에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에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득공제 신설과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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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세액 공제로 바뀐 것도 있는 반면에,

새로 신설된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가 변경된 항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드에 관련된 소득공제랍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진다고 했었는데 - 2016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됨.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 - 총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단, 작년에 비해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이 확인 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되기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240만원 소득 공제 가능)

 

 

 

여기서 확인해야 할 세부 조건은 일단 체크카드등의 사용액인데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더 크면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10%공제가 가능하다는거에요.

 

예를 들자면... 2013년 연간 사용액이 100만원이었으면, 그 절반인 50만원이 기준이 되고,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액이 60만원이라면 증가분인 10만원에 대해서 1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 진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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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에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전년도 총 급여액,

그러니까 2014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해당 연도의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되기 이전까지공제가 가능해 지는 거지요.

여기서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 합산 대상 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 참 어렵게 하는데..

일단 일용근로자는 저축 가입이 안되고..

 

종합소득은 5월에 신고를 하는데.. 이 때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연금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을 내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정도가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크게 바뀐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직장인 재테크에 꼭 필요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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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알고 있으면 재테크에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절세는 하면 할 수록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항목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같은 경우에는..

변경전 소득공제 연금저축처럼 개인이 조절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인데 반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소득공제를 할 때에도 그만한 정보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얻는다거나..

혹은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통헤 전략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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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요한것이 바로 재정상담이에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재무상담을 계속하면서

내게 맞는 절세전략이나 소득공제전략, 재테크전략을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예전에는 이런 재정상담을 받기 위해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받아야만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재정상담을 무료로 받아보고,

내게 맞는 포트폴리오도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조금 한다~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받는것이 바로 이런 재정상담들이에요.

문제는 정말 실력있는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재정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한국스마트재무설계센터를 활용해보시는것을 추천드려요.

실력있는전문가들이 재정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종과 분야에 맞는 최척화된 전략과 목표와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재정상담을 진행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물론, 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고 말이지요.

한국스마트재무설계센터를 아래에 함께 연결해 두니 확인해 보시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새로운 길에 눈뜨실 수 있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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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큰 변경사항과

직장인재테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준비하는 만큼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에요.

돈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게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아마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분명히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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