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내집마련 청약 제도 변경 내용과 부동산 제도 변경

2015년 내집마련 청약 제도 변경 내용과 부동산 제도 변경

 

201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쫌 있네요.

아파트 청약 제도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변하고..

재건축에 관한 부분도 변하구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중에서..

실제 우리가 영향을 받을만한 것들을 조금만 골라서 정리해 볼까 하구요..^^;;

 

청약제도의 변화


 

 

 

 

일단, 지금까지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했었지요.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등에 청약을 할 수 있답니다.

청약 순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 2 순위까지 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1순위로 단일화 된답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년, 24개월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지역은 1년 12개월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 납입을 하면 1순위를 얻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바뀌는데..

의외로 간소화 되었답니다.

국민주택입주 선정 절차는 3단계로 간소화 되고, 민영주택은 2단계로 간소화 되구요.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이 감점 제도도 폐지되구요.

 

청약 저축은.. 지금까지 4종류가 있었는데요..

2015년 7월부터는 청약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어서.. 일원화 되게 된답니다~^^;;

 

물론..

청약이 1순위로 단일화되면서.. 청약 신청의 기회가 늘어나는건 좋은 일일테지만..

자칫 강남권같은 곳에..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변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건 기간이 확정이 된건 아니에요.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택 매매나 높은 보증금의 전세 월세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네요.

 

일단, 6~9억원 주택의 매매시에 중개 수수료가 0.9% 였는데.. 0.5%로 인하되구요,

3~6억원의 전세 월세 거래시에 0.8%에서 0.4%로 인하되구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0.8%에서 인하가 되는데..

매매를 할 때는 0.5%로, 임대를 할 때는 0.4%로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전세 월세 보증금이 워낙에 높다보니..

부동산 업계는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민간 임대 주택의 전전세 허용


 

 

 

 

기존에는 민간 임대 주택은 전전세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전전세라는건..

전세를 얻은 사람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전세를 주는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국민 주택 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 주택에만 해당이 되긴 하지만..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만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가 권리금 합법화


 

 

 

 

상가의 권리금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가 거래가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이름인지라.. 불법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텐데..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상가 권리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대신, 표준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해야만 한다는 사실.

아직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도입이 될 예정이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바뀐것이 너무 많네요..^^;;

 

부동산 거래, 창업, 전세.. 모두가 돈이다.


 

 

 

이러쿵 저러쿵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보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와 함께 중요시 되는 것이 이를 위한 금전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청약 저축의 혜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집 마련 자금마련도 해야하고,

전세 자금 저축이라도 해야 하구요.

 

무조건 저축하면 되는거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얼마나 체계적으로 저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도 달라진다는 말씀.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새해를 맞이해서..

체계적으로 저축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전문가와 함께 저축 계획을 진행한다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아래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재무설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실제 사례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재무설계센터 페이지를 함께 링크해 둘께요.

확인해 보시고 참고삼으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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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부동산 경기가 변하기 마련인데요,

도움이 되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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