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슈에 관한 내용은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김광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때문에 지금 때아닌 난리가 났군요. 김광진 의원의 발언 내용도 내용이고, 2012년 다시 허용된 필리버스터의 첫 시도인 만큼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뭘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우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일단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하고 의사 진행 방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당이 인원으로 법률 상정 등을 했을 때 소수당이나 1인 (미국 상의원 같은 경우)이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발언을 함으로써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결은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지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다수당이 토론을 포기하고 바로 표결에 붙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5월 19대 국회때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이 된 제도인데요, 재적 의원의 1/3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으로 토론을 할 수 있게 했고 3/5 이상이 중단을 결의하면 토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가 바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한 것이지요.



테러방지법, 어떤 내용이길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물론 의견은 나뉘겠지만 이번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주요 골자를 확인해 보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이번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국가 안보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권을 영장 없이 주최 기관에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요.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수집이 가능하게 한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논란의 핵심에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지요. 뭐 이것도 야당의 반발에 의해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가졌던 것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수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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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당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면, 

  • 테러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지금의 테러법은 수습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테러위원회와 대테러안전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두었다.
  • 테러방지법의 대상도 유엔이 정한 단체와 직접 연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 상당히 의심이 되는 기관으로 한정해 두었다.
  •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통신법 등에 의거하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많지 않다.
  • 여당이 단순히 선거개입용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이다.
  • 정의화 국회 의장이 현재가 위험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권 상정한 것이다.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당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면, 
  •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인권 침해 요인이 너무 많다.
  • 대테러 활동에 필요하다면 영장 없이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감청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 테러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악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 금융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게 되었을 때 이 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각하다.
  • 국정원이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조사권을 주면 테러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법 자체에 인권 침해 요인이 너무 많고, 여기에 국정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정보수집에 대한 권한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군요. 뭐.. 국정원이라는 곳이 국회의 영향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보니 권한이 커지면 행정부의 월권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개개인의 의견은 모두 다르겠지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야당?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첫 스타트를 끊은 김광진 의원. 나름 사전 준비를 많이 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밤중에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는 이른바 "힘내라 김광진"까지 할 의사는 없구요.. 여기까지의 포스팅에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튼, 논란의 쟁점이 파악되었다면 개개인의 의견도 존재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내 맘에 들지 않는 의견이라고 빨갱이라고 혹은 일베충(?) 이라고 몰아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인터넷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이 생기는군요..


여튼, 이번 정권과 이번 국회.. 참 말 많고 탈 많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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