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상속을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 받을 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으로의 상속인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의 보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1. 11. 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