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상속을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 받을 권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으로의 상속인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의 보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한 생활이 보장될만한 상속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유증된 재산이나 사전 증여된 재산 액수가 크면 법정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좀 더 쉽게 말해서..
상속 개시 전이나 상속 개시 후 유언을 통해 사회 복지 기관에 전액을 기부한다고 하였을 경우,
법정 상속인은 일정 금액을 유언과는 다르게 받아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상속 개시 후에만 포기가 인정됩니다.
상속 개시 전 포기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번복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이 인정되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이고, 상속 우선 순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 상속인중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대습 상속(태아, 금치산자등 상속인의 상태로 인해 대신 상속을 받는 것)도 인정이 되고, 태아도 유류분권이 인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류분권은 법정 상속인을 그 대상으로 하되 마지막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참고적으로 법정 상속인의 상속 순위는 1순위 배우자와 자녀, 2순위 배우자와 손자녀, 3순위 자녀나 손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배우자도 없는 경우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유류분의 계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손자녀)이거나 배우자이면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이거나 형제 자매인 경우 1/3 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더 알아야할 필요성은 있겠죠..^^;;

일단 상속 금액의 법정 상속액은 배우자가 1.5, 자녀(혹은 손자녀)가 1입니다.

쉽게, 5억의 상속액이 상속 되었을 경우 배우자, 자녀1명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1.5에 해당하는 3억을, 자녀는 1에 해당하는 2억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형제 자매는 모두 1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로 넘어가므로 모두 1의 권리가 있다는소리죠..^^;;

그리고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액의 1/2 또는 1/3 이란 소리입니다.

같은 예로, 5억의 상속액이 상속 되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은 배우자 1.5억, 자녀 1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3억을 복지 재단에 기부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1억씩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자녀의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경우 유류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0.5억 만큼을 복지 재단에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유류분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만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계산시의 재산은 ‘상속 개시시의 재산 + 1년 이내의 증여 재산 – 채무’ 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이라 함은 법정 상속인과 타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로 상속 개시시의 재산이 3억, 1년 이내 자녀에게 1억, 복지 기관에 1억의 재산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이 일어났고, 유언으로 2억을 복지 기관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0.5억씩 상속한다고 남겼다고 합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 배우자의 유류분은 1.5억, 자녀의 유류분은 1억입니다.
자녀의 경우 1년 이내 1억의 재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0.5억의 재산을 상속 받았으므로 1억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때 배우자는 유언으로 증여가 일어난 복지기관에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어찌 보면 좀 복잡합니다..^^;;


○ 유류분 계산법 정리



유류분 계산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권의 대상자 :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중 법정 상속인.

2. 유류분 범위 :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3. 법정 상속분의 계산 : 모두 1:1의 비율로 상속 권리가 있되 배우자의 경우 0.5를 가산.

자녀만 존재하는 경우 자녀는 모두 1:1의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1.5:1의 비율.

4. 유류분의 기초 재산 : 상속 개시시점의 재산 + 1년 이내 증여재산 – 채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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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손가락은 튼튼해서 잘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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