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Money/상속 / 증여
- 2011. 11. 5. 12:00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 유류분 제도란?
|
|
유류분 계산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권의 대상자 :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중 법정 상속인. 2. 유류분 범위 :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 3. 법정 상속분의 계산 : 모두 1:1의 비율로 상속 권리가 있되 배우자의 경우 0.5를 가산. 자녀만 존재하는 경우 자녀는 모두 1:1의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1.5:1의 비율. 4. 유류분의 기초 재산 : 상속 개시시점의 재산 + 1년 이내 증여재산 – 채무 |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아래 손가락은 튼튼해서 잘 부러지지 않는답니다.^^
'Money > 상속 /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적 상속인 어떤 범위, 어떤 순위로 정해질까? (0) | 2012.04.10 |
---|---|
유언의 성립과 유언서의 작성 (0) | 2012.02.24 |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 (0) | 2012.02.05 |
증여세의 계산 흐름과 신고 납부 (0) | 2011.11.19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0) | 2011.11.05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