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계산 흐름과 신고 납부
- Money/상속 / 증여
- 2011. 11. 19. 08:00
증여세의 계산 흐름과 신고 납부
증여세는 타인에게 금전 혹은 물건을 무상으로 양도 받아 이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와 그 흐름이 유사하지만, 상속은 죽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또는 물건을 양도 받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과 증여 재산 취득 시기
♧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세 신고 / 납부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여 재산의 취득 시기는 물건별로 다른데, 현금의 경우 현금을 수령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이 취득 시기이고 건물을 신축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증여한다고 했을 경우 주식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과 주식이 명의 개서일(주식에 이름이 등재되는 날)중에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무기명 채권은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기타 증여의 경우 물건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2. 증여세의 계산 흐름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 재산 가액과 가산액, 비과세, 차감액, 채무액 등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 후 증여재산 공제와 다른 공제를 알아 두고, 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Tip] 증여세 분납 기준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차 납부 후 45일 이내로 납부 가능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세액의 50%를 1, 2차로 나누어 분납 가능
또한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 연납 (장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증여 받은 재산 중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과 부동산이 50% 이상인 경우 물납(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oney > 상속 /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적 상속인 어떤 범위, 어떤 순위로 정해질까? (0) | 2012.04.10 |
---|---|
유언의 성립과 유언서의 작성 (0) | 2012.02.24 |
상속 개시 원인과 상속 개시 시기 (0) | 2012.02.05 |
유류분 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 (7) | 2011.11.05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0) | 2011.11.05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