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인 어떤 범위, 어떤 순위로 정해질까?
- Money/상속 / 증여
- 2012. 4. 10. 13:57
법적 상속인 어떤 범위, 어떤 순위로 정해질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되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 상속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상속에서 유언이 우선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보완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언이 없는 한 법정 상속인에게 우선 순위별로 균등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런 법정 상속인은 어떤 순위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의 순위 |
법정 상속이 일어나면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총 4순위까지 매겨지고, 4순위까지 상속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게 상속이 이루어 진 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와 배우자
2순위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 :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여기서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 대습 상속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습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받는 것입니다.
어렵죠? ^^;; 전문 용어들은 정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ㅋ
쉽게 말해서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상속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그의 자녀, 손자녀가 부모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 받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직계 비속의 범위 |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의 1순위입니다.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아랫줄의 사람들인데요…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같이 자신의 아래로 생기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존재하는 직계 비속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 / 녀 차이가 없이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된다.
- 결혼으로 호적이 달라진다고 해도 상속권은 인정된다.
- 친생자와 양자는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 인지된 자(호적에 올라 있지 않지만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한 쉽게 말해 숨겨둔 자식 ^^;;;)는 혼인중의 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 상속 개시시 태아였던 자도 태어난 것을 간주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유산시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소리)
-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시다 시피 우리나라 법에서는 양자도 동일한 상속권이 있고, 인지된 자도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태아도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인지된 자는 부모의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인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지를 받으면 인지를 받음과 동시에 상속권이 존재하게 되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의 변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태아 역시 상속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태아가 인지되지 않은 자인 경우 추후 인지 소송을 통해 상속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사정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직계 존속 |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의 2순위 입니다.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윗줄의 사람들인데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등 자신의 위로 생겼던 혈족들입니다.
여기서 범위를 따져 보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직계 존속이 여러 층일 때 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조부모가 동시에 살아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최 근친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최 근친이라 함은 부모가 우선이라는 소리죠..^^;;
형제 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형제 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는 경우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모두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형제 자매나 방계 혈족의 경우도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구요, 이마저도 없는 경우 친족이나 이해 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 변제가 이루어 진 후 특별 연고자에게 재산이 분여됩니다. 그리고 난 후 남은 유산은 국고에 귀속이 되지요.
배우자 |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와 공동 상속,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 상속, 1,2 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처로서 혼인 신고를 한 자이고, 내연 관계의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내연 관계의 자는 특별 연고자로서 법원에 사망한 자의 재산을 청구하는 제도(재산 분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특별한 점은 배우자의 경우 공동 상속인 보다 5할의 지분을 더 받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1명, 배우자가 1명인 경우 상속 지분 분배는 자녀 1 : 배우자 1.5가 된다는 소리지요.
자녀가 3명, 배우자가 1명이면 상속 지분 분배는 자녀 1: 자녀 1: 자녀 1: 배우자 1.5로 분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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