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 Money/상속 / 증여
- 2011. 11. 5. 08:00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사실혼은 준 혼인관계로 보아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법정 상속인의 요건이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이나 재산의 생전 증여의 형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적 수단도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통한 법적 상속인의 지위 획득.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법적 장치로 보면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위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법 제 2조, 50조)
이 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청구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면 재판에 의해서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재판 확정일로부터 혼인 신고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법적 청구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 청구 절차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대방이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망 신고 후 혼인 신고가 가능하므로 혼인 신고를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 사실혼의 효과
사실혼 부부도 일반적으로 법률상 부부와 같이 상호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와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와이프가 바람이 나면(?) 남편이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로 발생이 되는 효과는 누릴 수 없죠.
혼인 신고를 통해 발생이 되는 권리는 친족 관계가 발생되는 것, 상속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을 분여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출생부터 인정이 되고,
아빠와 자식의 관계는 아빠가 자식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부터 인정이 됩니다..^^;;
아빠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속권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지 하지 못했으니 법률적으로 부자 관계는 아니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 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을 통해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를 받으면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상속권도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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