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지위와 사실혼 상속의 효과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사실혼은 준 혼인관계로 보아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법정 상속인의 요건이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 사망에 대비하여 상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이나 재산의 생전 증여의 형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적 수단도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통한 ..
i토와i Money/상속 / 증여 2011. 11. 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