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 요건과 수급 방법

실업 급여 수급 요건과 수급 방법

 

와이프가 2년간 근무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이 요건이 충족되어 이번부터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물론 열심히 일자리도 찾고 있구요..

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기에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 급여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실업 급여란? 

 

흔히들 일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해 준다고들 하지요.

4대 보험이한 직장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일종의 복지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 보험은 사직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권고사직, 회사 청산 등)에 의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돕고 고용 안정 사업, 구직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 사업등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사회 보장 보범을 의미합니다.

실업 급여라는 것이 바로 고용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간단하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고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어야 하고, 비 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 그냥 때려 치우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업 급여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 보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을 하닌 기간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 급여 제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군요..^^;;

 

2.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실업 급여에는 구직 급여, 상병급여,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취업 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주로 우리가 받는 급여는 구직 급여와 훈련 연장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는 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도중에 구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지급하는 실업 급여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된 채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납입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 드렸다 시피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훈련 연장 급여라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들 중에서 직업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국비 수강 자격증이라는 소리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에요..

국비로 자격 수강 학원에서 수업도 받고, 소정의 급여도 받는 제도이지요.

제 와이프가 이전 직장에서 낸 고용 보험으로 웹디자인을 배웠구요, 배운 것으로 취업을 해서 2년간 일을 하고 이번에 다시 그만 두게 되어서 구직 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있냐!! 라고들 하지만.. 제 와이프는 제대로 다 뽑아(?) 내는 것 같아요..ㅋ

국비 수강도 1년 반이나 배웠거든요..^^;;

옷만드는 자격부터 쇼핑몰 사업을 위한 컴퓨터 공부까지..

물론.. 쇼핑몰 안하고 취업을 하긴 했지만 말이죠..^^;;

 

3. 실업 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저 90일부터 최고 24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보시죠.. 역시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몇 세의 사람이든 고용 보험에 1년 미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90일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세 미만의 사람이 2년 정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역시 90일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사람(30, 40대)이 2년 이상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120일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급여 총 지급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업 급여의 급여 계산은 월 단위로 하지 않고 일 단위로 계산을 한답니다.

때문에 총 지급 기간이 중요하게 되지요. (오래 지급 될 수록 많이 받겠죠? ^^;;)

실업 급여의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50%입니다.

이 급여액을 최소 90일간 지급을 하게 되지요.

단, 1일 구직 급여액으로 가장 많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만원이고, 가장 적게 지급 받는 금액은 32,976원입니다.

최저 금액의 경우 최저 임금의 90%로 만약에 1일 평균 급여의 50%가 최저 임금의 90%보다 적은 경우 최저 임금의 90%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을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월 150만원을 받았던 30세 (만 28세) 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보시면 1일 평균 금액은 49,450원이죠.

이 금액의 50%는 24,725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최저 임금 일액의 경우 32,976원이구요.

임금의 50%가 더 작으니 최저 임금 일액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32,976원으로 계산해서 90일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시뮬레이션은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있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링크]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도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도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구요..

바람도 쐴 겸 해서 고용 보험 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겠다는 와이프..^^;;

실업 급여로 힘든 구직 활동에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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