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산물 우선, 통합진보당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통합 진보당을 칭찬하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하는 글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로서 통진당에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관점과 팩트의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심판을 내렸다. 지금껏 선례가 없는 판결이다. 헌법 제 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라고 나와..
i토와i Ect./투데이이슈 2014. 12. 19.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