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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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 대상 금액은?



7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주거 급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 역시 임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볼까 합니다.^^;; 

(저는 소득이 얼마 없어요..-_-;;;)


여튼.. 그래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주거급여 자격 조건과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이지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네요.


일단 소득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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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은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 소득 43%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0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 147만원입니다. 


이 소득은 순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요, 소득 인정액을 의미하는데요, 자동차 등도 소득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대부분은 자동차더라구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면 대부분은 소득 인정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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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 의무자는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수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부모님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부모님은 안계시지만 자녀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하지요.


주거급여 지원 절차와 필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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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접수와 조사, 결정, 급여지급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비치된 서류를 통해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까지 진행한 후에 보장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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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대부분은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부양 의무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동행하는 것이 한 번에 신청하기 수월해 진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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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금액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급지가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급지가 높은 곳은 임대료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는 30만원, 2급지는 27만원, 3급지는 21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과 실제 임대료를 감안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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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보다 적으면 기준 임대료(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크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괄호로 표시해 둔 이유는 두 금액중 작은 금액을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인가족이 월세 20만원에 산다면 기준금액은 30만원이지만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복잡하지만 해볼만은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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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기준도 그렇고 신청도 그렇고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조건을 확인해 보자면 3인 가족,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1명의 3인 가족으로 계산 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부양 의무자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140만원, 임대 조건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 14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2. 부양의무자 기준 - 일단 배제. 신청 가능으로 전제하고 계산.

3. 급지 확인 - 대전 광역시, 3급지, 기준 임대료 18만원.

4. 현재 임대료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조건을 모두 확인했으면 실제 지급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이 경우 주거 급여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49,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120만원으로 줄어들면109,000원 가량이 됩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거 급여라는 것이 의외로 계산도 복잡하기도 하고, 조건이 맞는지도 확인해 하는 부분인지라..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확인해 보고 알아보는 것 보다 발품 팔아 주민센터 한 번 방문해 보시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용한 사이트 모음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hopecenter


 무료 법인 설립 정보

http://powerlist.dothome.co.kr/xe/work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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