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 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가입자의 종류

국민 연금에서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준 소득 월액의 9%를 국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 소득 월액이란최저 22만원부터 최대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0세부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 시기에 따라 60세~65세까지 점차 지급 시기를 늦춰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의무적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액이나 국민 연금 공단이 산정한 신고 권장 소득 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 중에서 군인, 학생, 실업자, 재소자, 행방 불명자,장기 입원자 등은 납부 예외 제도가 존재합니다.

 

임의 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는 현재 가입자중 중위수 기준 소득 월액 이상으로 9%를 납부하게 됩니다.

 

 

○ 노령 연금의 수급 연령

원칙대로라면 가입기간 10이 되고 만 60세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 사유 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지급되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노령 연금의 수급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출생 연도

급여 수급 시작 연령

2012년까지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2017년 1953년~1956년 출생 만 61세
~2022년 ~1960년 출생 만 62세
~2027년 ~1964년 출생 만 63세
~2032년 ~1968년 출생 만 64세
2033년 이후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만약 현재 1951년생 국민 연금 수급자가 있다면 2011년으로 만 60세가 되므로 2011년부터 국민 연금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현재 1952년생 국민 연금 수급자가 있다면 2011년에는 만 59세, 2012년에는 만60세가 되므로 2012년부터 국민 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1953년생 국민 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다면 2011년에는 만 58세, 2012년에는 만 59세, 2013년에는 만 60세가 되지만 연금 수급이 2013년 부터는 만 61세이므로 현실적으로 2014년 만 61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연금 수급액을 알아보자면…

연금 수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잡한 산식에 의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예상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예시를 들어보면 예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008년 가입자인 경우 가입 기간동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과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함께 계산하여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게됩니다.

 

평균 기준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른

수급액

소득 월액 (9%) 20년 30년 40년
106만원 95,400원 약 30만원 약 43만원 약 57만원
156만원 140,400원 약 36만원 약 52만원 약 67만원
208만원 187,200원 약 42만원 약 60만원 약 79만원
254만원 228,600원 약 47만원 약 68만원 약 88만원
308만원 277,200원 약 53만원 약 76만원 약 100만원
 
쉽게 생각해서 납입 기간 동안의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 약 100만원인 사람은 20년간 납입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 약 30만원을, 40년간 납입을 하고 받으면 약 55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준 소득 월액이 약 300만원인 사람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약 53만원을, 40년간 납입을 하고 받으면 약 1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을 예시하지 않은 채 일부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연금의 구조 때문입니다.

보시면 쉽게 아시다시피 저소득자들의 연금 지급액이 고소득자의 연금 지급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수즌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 연금 공단에서 예측한 이 금액은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7~32%가량의 소득 대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연금을 통한 연금 지급액은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업 연금이나 퇴직 연금을 통해 보충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 국민 연금과 재무 설계
 
노후 설계는 재무설계 분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 수급 연금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소득 대체율은 매우 낮은 현상을 띄고 있어서 실질적인 노후 준비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 적인 노후 대비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준비에 따른 재무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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