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세, 바로 알고 바로 대비 하자.

연금 소득세, 바로 알고 바로 대비 하자.

 

 

많은 분들이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를 잘 알지 못한 채 이런 저런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품을 가입 시키는 사람이나 가입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연금을 수령할 때의 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1. 연금도 소득이라 소득세를 납부한다.

노후가 되어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이 연금 역시 국가에서는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징수를 하죠.

이는 개인 연금이 되었든 공적 연금이 되었든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6%의 연금 소득세를 원천 징수(받을 때 이미 세금 떼고 나오는 형태)를 하고 추후 연말 정산(직장인 급여 연말 정산 하듯)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 등)만 받고 연금이 더 이상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적인 연금이 존재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 원천 징수로 납부를 종결하지 않고 종합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개인 연금 저축을 가입하고, 또 가입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연금 저축이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공무원, 선생님, 직장인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이 연금 저축은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한도액까지 모두 불입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연금 소득세의 구조

모든 세금은 (소득 – 비용)*세율 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모든 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을 연금 소득 공제라고 해서 연 6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연금 소득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연금 소득세는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상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소득세를 고려한 연금 준비 문제

첫 번째 문제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연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 연금 저축에 가입을 해 둔 경우입니다.

연금 저축 가입시 연 수령액 6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공적 연금과 합산하여 연 600만원 즉 월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공적 연금만으로 연 6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세금 체계가 종결되므로 연말 정산을 활용하여 세금 과세를 종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개인 연금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적 연금 이외의 연금 소득이 존재하므로 합산 과세되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퇴한 선생님이 공무원 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1월 학교에 다니면서 연말 정산 하듯

연말 정산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재직시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 연금 저축을 연 400만원까지 모두 가입을 해 두어서 노후에 월 50만원의 연금액이 증가하였다면

원천 징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 누진 과세를 맞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문제로는 은퇴 후 소득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은퇴의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은퇴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창업 등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의 관점에서는 이런 모습이 그리 달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의 소득이나 사업 소득등이 모두 연금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 과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 선생님, 군인등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들 역시 직장에서 4대보험을 징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연금에 자연스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 연금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똑같이 문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요즘 한창 이슈가 되었던 퇴직 연금 역시 연금 소득액에 함께 포함이 되므로 일반 직장인들 또한 같은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따지지 않는다 하여, 쉽게 생각해서 수입이 있는 젊은 시절에 세금 안내려고 노력하다가 수입이 없어지는 노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4. 그래서 연금 소득세 대비는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큰 문제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세세하게 예상되는 세율과 개인 소득 공제를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사항들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개인별로 재무설계를 받고 보다 현명하게 노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에서 노후 준비는 투자, 부동산, 상속, 보험, 세금과 함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대비를 위해 재무설계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Advice] 재무설계와 노후 준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준비는 개인 재무 설계의 큰 축입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현명한 은퇴를 위한 준비는 언제 시작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인 재무 설계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무 설계시 지출하는 수수료를 아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재무 설계를 위한 수수료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지출하는 수수료나 회계사, 세무사에게 세무 상담을 받고 지출하는 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되는 재무적인 처방을 받고 실행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안정을 위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반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효과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재무 설계를 받아 보라는 것은 심한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한 번쯤은 무료로 제공되는 재무설계를 받아 보시고 그 효과를 체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재무설계라는 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료 상담을 받고 꾸준히 자신의 재무 상황을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료 재무 설계를 받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료 재무설계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 재무 설계 상담 [링크] – 무료 재무 설계 상담 및 포트 폴리오 제공, 목돈 마련, 은퇴 자금, 보험 리모델링등의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는 곳

 

무조건적으로 재무설계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일단 어떤 분야의 재무 설계를 받아야 하는지 자가 테스트를 해 보신 후 처방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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