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재판 이혼의 사유

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재판 이혼의 사유

 

 

이제 이혼을 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되었지요. 백년 가약을 하고 행복하기만 해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겪고 싶지 않은 시행 착오를 통해 오히려 성숙해 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주변에도 이혼을 한 사람을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회라는 거지요. 물론 이혼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협의 하에 잘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간의 분쟁으로 법적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혼의 종류와 재판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이혼의 종류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어요.

 

협의 이혼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혼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인데요, 친권과 양육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에 결정해 이혼을 하는 것이 협의 이혼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게되구요, 급박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은 협의 이혼 과정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혼 조건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불리하게 진행되기 마련이구요.

 

◇ 재판 이혼의 책임 사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재판 이혼으로 가야하는 경우 책임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때문에 법에서 보는 이혼의 책임 사유의 기준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재판 이혼의 책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일체의 행위를 의미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통과 외도가 있겠지요. 무조건 간통과 외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요. 다만 혼인 전의 행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정조 의무를 어긴것을 안 날로 6개월, 정조 의무를 어긴 것으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니 기간에 유념하시구요, 상습적인 폭행이나 욕설같이 학대 행동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니 이 또한 잘 알아 두시구요.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쪽을 유기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그냥 두고 나가버리거나 상대방이 나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후에 못 들어 오게 하는 거에요.  집을 나간 이유가 폭력이나 욕설같은 학대로 인한 별거이거나 혹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후 나가버리는 등의 상대방의 부정한 행동 때문이라면 악의적인 유기라고 보진 않아요.

악의적인 유기가 있는 쪽이 재판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소리인데, 상대방의 부정으로 인해 나간거라면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보지 않고 이혼의 책임은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이라는 거지요.

악의적인 유기에서 체크할 사항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가 아니라 왜 가출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거에요.

 

 

  •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결혼은 단순히 개인대 개인의 결합이 아니잖아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서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재판 이혼 사유가 되요.

혼인관계의 지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수준은 사회 통념상 고통을 느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명예에 대한 모욕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 자신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 자식이 배우자에게 심하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에 재판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에요.

이 때의 학대는 명예에 대한 모욕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답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때

이 법적 조건은 배우자와 3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야 한다는 거에요. 3년 이상 생사가 불명이어야 하는데요, 생사 불명의 원인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혼이 확정된 후에 배우자가 돌아온다면?? 그래도 이혼은 확정된 상태인거고, 이 경우 돌아온 배우자는 이혼 확정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에 대한 판결을 원천적으로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지요.

 

  • 이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조건은 조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을 맞이하거나 혼인 생활 유지가 한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답니다.

이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심사를 맡겨야 해요.

 

◇ 이혼의 효과와 재판 이혼의 법적 도움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요.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가 해소되는 거지요.

이혼이 성립하고 나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로 일어난 일체의 효과는 사라지구요,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요.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도 모두 소멸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는 이혼과 관계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과 같지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냐가 되는 것인데, 이혼 관계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재판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건지,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 여러가지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비공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믿을 수 있는 곳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해요.

바로 “이혼 법률 도우미”라는 곳인데요, 재판 이혼의 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 분할 소송 등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감한 부분이니 만큼 모든 상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혼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 회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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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상의하기 힘든 것이 부부관계, 특히 이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도 있는 거구요. 이혼 법률 서비스 이혼법률파트너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놔 보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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