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의 세금 추징과 종합 소득세

강호동의 세금 추징과 종합 소득세



강호동의 세금 추징이 이슈가 되고 있군요..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은 강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 신고된 강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뒤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


이 매체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현동 국세청이 내세운 ‘공정세정’에 발맞춰 국세청이 최근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씨는 하차를 선언한 KBS '1박2일'과 MBC '무릎팍도사', SBS '강심장'과 '스타킹' 등에서 받는 회당 출연료가 9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종합 소득세를 잘 알아야 세금 추징도 안당하겠군요..^^;;


그럼 간단하게 종합 소득세의 구조를 확인해 볼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징수하는 신고 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각기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도 있고 아닌 소득들도 있어, 이 모든 소득들을 확인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들은 대부분 분리 과세로 세금이 종결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거두는 것을 종결한다는 것이죠.


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1월에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데,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서 돌려 받는 과정인것입니다.



문제는 원천 징수 소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들 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와 종합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거죠. 연금 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면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 강호동씨는 프리랜서나 전문가 지업군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명 받을 당시에 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산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더불어서 강호동씨는 이런 저런 사업을 시도한 사업가이기도 하죠...^^;;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합산 과세 되므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억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종합 소득세 세금 구조는 종합 소득세 포스팅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구요..


분명한 것은 많이 벌었으면 많이 세금을 내야 우리나라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이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절세와 탈세 사이의 외줄타기를 아슬 아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공정한 세무 사회가 빨리 이룩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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