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무 설계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들

세금 재무 설계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들

 

재무설계와 관련된 포스팅을 돌아다니면서 읽어보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설계에 관련된 포스팅들이 대부분 개인들의 영업 업무나 혹은 제휴 마케팅 쪽으로 흘러가다보니 세금에 관한 부분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분야는 특정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 역시 자주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두 번씩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곤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없이 세무 대리를 해 주고 그에 대한 금전을 수수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접 무언가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한 이야기라면 반가이 답변을 드리곤 했습니다..^^;;

재무설계에 관련된 주된 블로그도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옮기다 보니..

댓글이 많지 않아서 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네요..^^;;

여튼, 이번 포스팅은 개인이 세금에 관련된 전략을 구성하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비과세제도 등을 활용해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열거하지 않은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것도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대표적인 것은 소액 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정한 비과세 항목으로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저축 이자,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이자 등이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해라    

 

우리나라의 세법은 종합 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 소득 항목별로 원천 징수 세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4,000 만원 이하까지는 분리 과세를 하고 있구요..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소득의 대표적인 것에는 세금 우대 종합 저축 이자 등이 있구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투자 회사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 거래 채권의 이자, 그에 따른 할인액 등을 분리 과세 신청한 경우 분리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이라면 소득세율 체계 자체가 누진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세율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소득을 분산시켜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지요.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개인별로 분산이 되면 조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 소득을 종합 과세 할 것인가 또는 분리 과세 할 것인가를 결정 짓는 기준인 4,000만원은 개인별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간에 금융 소득을 분산하면 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족간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등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종합 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을 적법하게 기간별로 분산하는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소득 공제를 활용하라.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상 소득 공제 항목으로 정해진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소득 공제에 포함되는 소득 공제로서 퇴직 연금 불입액에 대한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 저축 불입액에 대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등이 있구요.. 특별 공제의 한 항목으로서 기부금 공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 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도 고려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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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하라.    

 

 

과세 이연 제도란 지금 내야할 세금을 특정 금융 상품이나 제도 등을 활용해서 나중에 세금을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상품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재의 과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 연금이나 연금 저축 등이 있지요.

퇴직 연금이나 연금 저축에 예치된 금액은 이자, 배당, 주식 및 채권 매매 차익 등으로 가치가 계속 증가하지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루어 지지 않고 뒤로 미루어 지게 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퇴직 급여액을 과세 이연 계좌 상품으로 이체하거나 입금하게 되면 이 역시 퇴직 소득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6. 소득 종류를 전환해라.    

 

 

절세를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소득 종류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등과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주식 양도 차익은 원칙적으로는 양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과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 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배당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 등에 투자하게 되면 소득 종류를 종합 소득에서 양도 소득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도 절세 되구요..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배당락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당락일은 주식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중 가치가 가장 높아진 기간인지라 주식 가격도 그 만큼 상승한 시기입니다. 배당으로 수익을 배정 받게 되면 금융 소득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므로 배당락일 직전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 차익 비과세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지요.

퇴직 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되면 퇴직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세금과 재무 설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절세, 조세 회피 및 탈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절세라고 하면 세법에서 인정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절세는 세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나 탈세의 경우 각종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런 경계를 알기가 어렵고, 또한 어떤 금융 상품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재무설계사입니다.

물론, 현행 법상 실질적으로 세무 대리를 해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장 업무나 혹은 세금 신고 업무 등은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라는 존재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의 전반적인 재무 문제를 종합 플래닝 하는 사람인 만큼 이런 재무 문제들을 코디네이팅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어볼 수 있고, 개인에게 맞는 맞춤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재무적인 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해 주는 실력있는 재무 설계 전문 센터가 존재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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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상담시 중요한 것이 재무설계사의 지식적인 면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리더스리치 무료 재무 설계 센터의 경우 개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터넷 재무설계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상담이나 세미나, 이벤트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상담 받아 보시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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