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별제권을 유의할 것

개인회생 절차, 별제권을 유의할 것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별제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회생 변제 금액 이외에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채무를 종합하여 일정 수준을 일정 기간동안 변제를 하고, 다 상환하지 못하는 금액을 탕감해 주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제권이 생기게 되면 채무 상환 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개인회생 절차중 별제권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법률 사무소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은?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 처럼, 별제권은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어 변제를 해야 하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별제권은 담보채무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서 담보채무라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부동산이나 퇴지금, 개인택시면허, 임파보증금, 특허 및 실용신안권,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변제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가 나서 변제금이 월 30만원으로 정해졌고, 별제권에 의한 변제금이 30만원이라면 총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60만원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의 인정 범위는?


월 변제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별제권이기 때문에 별제권의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의 객관적인 평가 금액이나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추가 상환금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회생 채권에 포함해 회생 납부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해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서 평균 낙찰률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회생 변제 금액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소정 요건과 추천 법률 사무소는?


이렇게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고려를 해야할 사항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요건의 가이드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한 소정의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신청자는 매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최대 5년간 꾸준하게 변제금 납부가 진행되어야 함

  • 통합 도산법 산하 개인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위의 가이드를 기본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에 함께 연결된 개인회생 무료 법률 센터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차 진행도 할 수 있으니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무료법률센터를 통해 여러가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인 만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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