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효과와 법정관리 기업회생 필요 서류는?

법인회생 효과와 법정관리 기업회생 필요 서류는?


법인회생은 법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업 유지가 좋을지 청산이 좋을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유지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기업과 관계자와의 채무 관계를 조정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이 어려움에 빠지면 회사의 경영자나 대표는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법인의 대표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금전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자들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 대상 여부를 판단해 법인의 회생과 유지를 돕는 것이 법정관리 기업회생, 법인 회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 회생 효과와 법정관리 기업회생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업회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풍부한 경력의 법률사무소까지 함께 연결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법인회생 효과는?


법인 회생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나 대표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업의 경영자나 대표자라면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이사나 현 경영진이 관리자가 되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보전처분결정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동결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기고 상환이 어려워지면 당연스러운 차례로 채권 추심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는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도 제한됩니다. 만약 법인의 시설/장비를 담보로 돈을 융통시켰다면 담보권자가 시설/장비를 처분하는 것들을 우선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음/수표 등의 부도로 인해 형사책임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경감됩니다. 


무엇보다도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거나 유예를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주주/채권자/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라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생깁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과 도산시키는 것을 비교해 유지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진행이 됩니다. 만약 법인이 그대로 도산되었다면 지분권자는 청산가치를 다른 지분권자들과 나누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출자하거나 빌려준 금액만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하지만 법인회생이 시작되면 청산가치만큼 배당을 받는 것 보다 금전적인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거래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지요.


법인 회생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회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제도 진행 절차에 따른 요구 서류, 재무 및 부채 관련 서류, 자산 관련 서류, 기타 자료들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만 1개월 전후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전문가와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빠르게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일단 법인회생 진행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

  • 회사 연혁, 회사 기구 조직도

  •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의 이력서 (등기 임원 이력 내역)

  • 취업 규칙 /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사규와 협약

  • 증자 과정표 및 실 증자액 사용처

  • 공장 등록 증명서 및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 계열사 및 관계회사 현황

  • 주거래은행 및 담당자 연락처


진행 절차에 따라 회사의 기본 사규부터 현재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 본격적으로 재무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인 재무 및 부채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무 및 부채 관련 서류

  • 최근 5개월간의 회계 감사 보고서 또는 세무 조정 계산서

  • 가결산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세부 명세서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미납 조회서

  • 가결산 재무상태표 각 항목별 부채 현황


재무 및 부채 관련 서류들은 실제 회계 감사 결과나 재무상태표를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에 현재 부채 상황이나 미납 상황을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서류들을 준비해 두어야 실제 법정관리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황과 부채상황만큼 중요한 관점을 두는 것이 자산 현황입니다. 현재의 자산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산에 관련된 자료

  • 가결산 재무상태표상의 항목별 자산 현황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감정평가서

  • 자동차 등록원부

  •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 원부

  • 임대차계약서

  • 예금 / 보험 / 증권의 잔고 내역서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자산은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모두 통털어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세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특허 등의 무형 자산 서류가 있다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타 자료는 회생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난 과정과 향후 해결 솔루션을 위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들

  • 향후 수주 계획 및 사업 계획서

  • 보전 처분 대상 자산의 목록

  • 채권자 협의회 구성 명단 후보

  • 소송현황 / 임직원 명부 / 업무현황

  •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 및 경과

  • 이사회 의사록

  • 소송위임장


법인회생 잘하는 법률 사무소 어디?


법정관리 기업회생은 법원에서 여러 서류들을 통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명확한 솔루션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기업의 대표나 개인 혼자가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스럽게 법인회생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 변호사를 찾기 마련이지요.


자체적으로 변리사를 구비하고 있는 규모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인회생에 관련된 분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솔루션과 진행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이 중 법인회생/일반회생 전문 법률센터 컴퍼니로우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 기업의 회생 절차를 성공시킨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입니다. 삼성건설(주), (주)대진방수, (주)태암, (주)태건레미콘, 우리담배(주), 우리담배판매(주) 등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는 기업들의 회생 절차를 해결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기업들의 회생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기업회생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 법인이라면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텐데요, 유선을 통해 초기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없이 기업 법인 회생을 알아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법인 회생의 자격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등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만큼 아래에 연결된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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