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


이혼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를 금전적인 상황으로 한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성격이기 때문이지요. 이혼을 하게되어 겪는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여러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의 크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여러 가지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혼인파탄의 원인인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당사자의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 혼인(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 자녀 및 부양관계  


위자료의 정확한 크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수준으로 청구를 해야 하고, 승산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또 다른 성격의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의 결정은 전업주부에 대한 기여도를 40%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 있기때문에 참고의 의미로만 생각해야합니다. 만일 배우자 양방이 사회에 진출하여 소득행위에 참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기여도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의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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