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저소득 주거 안정 계획으로 진행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제도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 주거 안정 계획으로 나온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 신청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대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대출의 금리는 연 1.5%로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구요, 금리 우대는 따로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까지인데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연단위로 360만원씩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거 형태는 제한이 따로 없고, 임차보증금은 1억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대출 상환 방식은 3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상환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3년 후 1,2회 연장시에는 대출 잔액중 20%를 상환해야 하고, 마지막 3회 연장시에는 대출 잔액의 30%를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대출 진행시 고객 부담 비용은 보증료 0.18%입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을 하시면 대출 금액을 산정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하게 되지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정리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다음중 하나

    • 취업준비생은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행)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 (관할 지자체 발행)

    • 사회 초년생은 근로자 확인 서류 및 급여 총액 확인 서류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행)
  • 주민등록 등본 1통
  •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통
  •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무소득자인 경우, 국세청)
  • 재직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등
  • 실명 확인증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기타 요청 서류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서 신청하면 대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답니다.


■ 참고 URL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